병원 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건강보험공단 가격 보고
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병원과 의원이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이 제도의 목적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 투명성 확보와 환자의 알 권리 보장입니다.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단에 보고함으로써, 국민은 보다 쉽게 의료비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1. 비급여 항목이란?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입니다. 즉,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.비급여 항목 예시미용·성형: 필러, 보톡스, 쌍꺼풀 수술 등검사: MRI, CT, 유전자 검사 등치료: 도수치료, 체외충격파, 레이저 시술 등치과 및 한방 치료: 임플란트, 교정치료, 한방치료기타: 개인 병실료, 선택 진료비 등 ..
2025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