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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병원 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건강보험공단 가격 보고

by 모두공짜 2025. 3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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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병원과 의원이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
이 제도의 목적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 투명성 확보환자의 알 권리 보장입니다.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단에 보고함으로써, 국민은 보다 쉽게 의료비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 

1. 비급여 항목이란?

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입니다. 즉,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.

비급여 항목 예시

    • 미용·성형: 필러, 보톡스, 쌍꺼풀 수술 등
    • 검사: MRI, CT, 유전자 검사 등
    • 치료: 도수치료, 체외충격파, 레이저 시술 등
    • 치과 및 한방 치료: 임플란트, 교정치료, 한방치료
    • 기타: 개인 병실료, 선택 진료비 등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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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

목적:

  • 비급여 항목에 대한 투명한 가격 공개
  • 환자가 의료기관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
  •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, 의료기관 간 가격 불균형을 완화

기본 원칙:

  • 의료기관은 제공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과 가격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야 합니다.
  •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모두가 의무 대상입니다.

 

3. 비급여 보고 대상 의료기관

의무 보고 대상

  1. 병원급 의료기관 (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)
    • 상급종합병원: 대형 종합병원(예: 서울아산병원, 삼성서울병원)
    • 종합병원: 여러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(100병상 이상)
    • 병원: 30병상 이상인 병원
    • 요양병원: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주로 치료받는 병원
  2. 의원급 의료기관 (일반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
    • 의원: 개인 또는 소규모 운영의 내과, 외과, 피부과 등
    • 치과의원: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의원
    • 한의원: 한방 치료를 제공하는 의원
     

비급여 의무보고대상
비급여 의무보고대상

 

4. 비급여 보고 항목

의료기관은 모든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을 보고해야 하며, 이를 통해 국민이 의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보고 항목 예시:

  • 의료기기 사용 비용 (MRI, CT 등)
  • 미용 성형 (필러, 보톡스, 쌍꺼풀 수술 등)
  • 도수치료, 체외충격파 치료 등
  • 유전자 검사, 유전자 분석 비용
  • 임플란트, 치과 치료 등

 

5. 비급여 보고 기한

  • 보고 기한:
    • 의료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공단에 보고해야 합니다.

 

6. 비급여 보고 위반 시 처벌 및 제재

  • 미보고 시:
    • 과태료 부과: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1차 100만 원, 2차 200만 원,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  • 행정처분: 반복적 위반 시,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목표: 비급여 항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, 환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.

 

7. 비급여 보고 의무의 확대 배경

  •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:
    • 2021년부터 병원급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보고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.
    • 그 이유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항목을 많이 제공하며, 환자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.
  • 환자 보호 및 가격 비교 용이화:
    • 의료비의 불투명성 해소와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공개가 필요합니다.

 

8. 비급여 보고를 통한 환자의 혜택

  1.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
 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공개하므로, 환자는 의료기관별 가격 비교가 가능합니다.
  2. 의료비 부담 절감
    •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고,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
  3. 투명성 제고
    • 가격 공개비급여 항목 보고를 통해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,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가격 차이를 최소화합니다.

 

끝으로

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비 투명성을 높이고, 환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.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가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야 하며, 미이행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국민은 의료비를 미리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며,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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